운동부지도자(학교장 임용)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 시청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에듀파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운동부지도자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입니다.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주시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본 설정
지원 기준
시청 교육경비
2026.01.01 ~ 2026.12.31 기준
직종
운동부지도자(학교장 임용)
다른 직종 선택 없음
반영 수당
급식비 · 정기상여금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는 연간 총액을 월 환산해 반영합니다.
기본값 209시간. 자동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후 10원 미만 절삭
예: 10:00 또는 1000
기준 정규근무 시간대와 겹친 초과근무는 자동 제외합니다.
1일 소정 실근무시간 계산에 사용합니다. 연장근로 휴게 공제는 정규근무와 초과근무를 합산한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체크 시 자동 시급 대신 이 값을 사용합니다.
· 기본설정을 바꿔도 기존 행은 바로 바뀌지 않고, 근무시간·휴게 일괄 적용 버튼을 눌러야 반영됩니다.
· 새로 추가하는 행은 현재 기본설정 값을 기본으로 받아옵니다.
· 계산에 쓰는 시급은 기본정보에서 자동 산출하거나 수기 시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새로 추가하는 행은 현재 기본설정 값을 기본으로 받아옵니다.
· 계산에 쓰는 시급은 기본정보에서 자동 산출하거나 수기 시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은 연 1,756,800원(878,400원 × 2회)을 월 환산 146,400원으로 반영합니다.
· 명절휴가비는 연 2,635,200원(1,317,600원 × 2회)을 월 환산 219,600원으로 반영합니다.
· 정액급식비는 월 140,000원을 반영합니다.
· 명절휴가비는 연 2,635,200원(1,317,600원 × 2회)을 월 환산 219,600원으로 반영합니다.
· 정액급식비는 월 140,000원을 반영합니다.
· 법내/법외는 주 40시간과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함께 보아 날짜순·시간순으로 계산합니다.
· 평일 공휴일·학교 휴무일이 있으면 그 날짜 행을 입력해 휴일로 체크해야 주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토요일은 교육공무직 무급 휴무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은 자동 휴일로 계산합니다.
· 평일 공휴일·학교 휴무일이 있으면 그 날짜 행을 입력해 휴일로 체크해야 주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토요일은 교육공무직 무급 휴무일로 보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은 자동 휴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자동 산출 미리보기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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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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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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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산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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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산입 수당 기준
계산에 쓰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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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급 사용
초과근무 입력
파일을 끌어놓거나 클릭해 선택
.xlsx, .xlsm, .csv, .tsv, .txt 파일을 지원합니다. 일반 3열 파일(날짜 / 시작 / 종료)과 나이스 원자료를 함께 지원합니다. 나이스 원자료는 헤더 줄바꿈이 있어도 인식하며, B열 연장근로일자(초과근무일), G열 시작시간, H열 종료시간을 읽고 O열 결재상태가 정확히 "완결"인 행만 반영합니다.
헤더 1행이 있어도 됩니다. 일반 3열 표 또는 나이스 원자료 전체 표를 붙여넣어도 자동 반영되며, 아래 버튼으로 다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불러온 행에는 현재 기본설정의 기준 정규근무 시작/종료와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나이스 원자료의 경우 O열 결재상태가 정확히 "완결"인 행만 집계하며, "완결(기결취소)" 등은 제외합니다.
엑셀 파일을 드래그해 올리거나, 날짜 / 시작 / 종료 3열 또는 나이스 원자료 전체 표를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 날짜 한 건을 2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첫째 줄은 날짜·요일/구분, 둘째 줄은 시작/종료·신청시간 합입니다.
· Tab / Shift+Tab / Enter / 방향키로 입력 칸을 이동할 수 있고, 마지막 칸에서 앞으로 이동하면 새 행이 자동 추가됩니다.
· 가로 스크롤 시 No와 입력 영역(날짜/요일·구분/시작/종료/신청시간 합)은 고정됩니다.
· 휴게시간은 정규근무와 초과근무를 합산한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시간 이상은 총 30분, 8시간 이상은 총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정규근무 중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근무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되는 휴게시간은 야간/휴일 구간에 비례 배분하고, 휴일근로에서 유급휴게 특례를 체크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같은 행 안에서 계산합니다. 날짜별로 엄밀히 나누려면 행을 분리해서 입력하세요.
· Tab / Shift+Tab / Enter / 방향키로 입력 칸을 이동할 수 있고, 마지막 칸에서 앞으로 이동하면 새 행이 자동 추가됩니다.
· 가로 스크롤 시 No와 입력 영역(날짜/요일·구분/시작/종료/신청시간 합)은 고정됩니다.
· 휴게시간은 정규근무와 초과근무를 합산한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시간 이상은 총 30분, 8시간 이상은 총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정규근무 중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근무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되는 휴게시간은 야간/휴일 구간에 비례 배분하고, 휴일근로에서 유급휴게 특례를 체크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같은 행 안에서 계산합니다. 날짜별로 엄밀히 나누려면 행을 분리해서 입력하세요.
| No | 입력 | 유급시간 | 법내 | 법외 | 야간 | 휴일 | 지급액 | 비고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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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입력 행 수
0
유효한 날짜가 있는 행 기준
총 신청시간
0:00
입력한 시작·종료 기준
총 유급시간
0:00
휴게 공제 및 겹침 제외 후
평일 법내 / 법외
0:00 / 0:00
주 40시간 · 기준 실근무시간 기준
야간 / 휴일
0:00 / 0:00
야간은 중복 가산 시간
총 지급액
0원
항목별 10원 미만 절삭 반영
| 항목 | 시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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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 | 0:00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