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월보수액 계산기

·품의금액(강사료)을 입력하면 월보수액, 개인부담 보험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강사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관련 근거규정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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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월~2027.6월 귀속분
- 필요경비율 19.3%,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하한액 금1,330,000원
-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2025.7월~2026.6월 귀속분
- 필요경비율 14.9%,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하한액 금1,330,000원
-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4호 및 제2025-36호

기준 설명
·필요경비 = (강사료 품의금액) × (필요경비율)
·월보수액 = (강사료 품의금액) × (100% - 필요경비율)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기준보수 하한값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기준보수 하한값 적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세는 강사료 품의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
※모든 금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각 계산식 결과의 10원 미만을 절삭 처리함
※월보수액은 먼저 절삭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월보수액 원값을 직접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절삭함
※필요경비와 월보수액을 각각 독립 절삭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계와 품의금액 사이에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음

·강사 실수령액 = (강사료 품의금액) - { (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는 예상값임. 다른 학교 신고 내역에 따라 실제 고지·정산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어도 요율 적용한 값 나오게 해둠
·엑셀 쓰듯이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가능함.

기준 설정 (변경 가능)






·필요경비율은 귀속기간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기본값은 19.3%(2026.7월~2027.6월 귀속분)입니다.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설정의 필요경비율을 바꾸면, 산출내역의 필요경비율도 전체 자동 변경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본값 3%, 10%로 두었고, 필요 시 기준 설정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전에는 최신 고시·공문·지침·편람 및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월보수액 산출내역

·초기화 후 반영: 최초 업로드 시 또는 기존 내역이 있을 때는 싹 지우고 업로드 내용으로 반영합니다.
·추가 반영: 기존 표 입력 내용은 유지하면서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업로드 서식에는 강사명, 강사료 품의금액, 비고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 계산됩니다.
순번 강사명 강사료 품의금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월보수액 산재보험료(개인) 고용보험료(개인 예상) 소득세 지방소득세 강사 실수령액 비고 행삭제여부
합계 0 -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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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월보수액 계산기 (아직 변경요율 반영 안 함)

방과후강사 월보수액 계산기 (다운로드)
·웹페이지 기능과 동일한 구성의 프로그램입니다. 입력한 내용대로 엑셀파일 생성함.
·PC에 저장해놓고 쓰는 게 더 편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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