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월보수액 계산기 (아직 변경요율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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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금액(강사료)을 입력하면 월보수액, 개인부담 보험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강사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2026.7월~2027.6월 귀속분
- 필요경비율 19.3%,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하한액 금1,330,000원
-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2025.7월~2026.6월 귀속분
- 필요경비율 14.9%,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하한액 금1,330,000원
-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4호 및 제2025-36호
기준 설명
·필요경비 = (강사료 품의금액) × (필요경비율)
·월보수액 = (강사료 품의금액) × (100% - 필요경비율)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기준보수 하한값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기준보수 하한값 적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으로 소득세는 강사료 품의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
※모든 금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각 계산식 결과의 10원 미만을 절삭 처리함
※월보수액은 먼저 절삭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월보수액 원값을 직접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절삭함
※필요경비와 월보수액을 각각 독립 절삭하므로 표시 금액의 합계와 품의금액 사이에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음
·강사 실수령액 = (강사료 품의금액) - { (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는 예상값임. 다른 학교 신고 내역에 따라 실제 고지·정산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어도 요율 적용한 값 나오게 해둠
·엑셀 쓰듯이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가능함.
·필요경비율은 귀속기간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기본값은 19.3%(2026.7월~2027.6월 귀속분)입니다.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설정의 필요경비율을 바꾸면, 산출내역의 필요경비율도 전체 자동 변경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본값 3%, 10%로 두었고, 필요 시 기준 설정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전에는 최신 고시·공문·지침·편람 및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순번 | 강사명 | 강사료 품의금액 | 필요경비율 | 필요경비 | 월보수액 | 산재보험료(개인) | 고용보험료(개인 예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강사 실수령액 | 비고 | 행삭제여부 |
|---|---|---|---|---|---|---|---|---|---|---|---|---|
| 합계 | 0 | - | 0 | 0 | 0 | 0 | 0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