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및 설명

·관련: 강원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15279(2025.7.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4호 및 제2025-36호

·월보수액 =(강사료)-(필요경비), 원단위 절삭
·기본값: 필요경비율 14.9%, 산재보험요율(개인) 0.33%, 고용보험요율(개인) 0.8%, 기준보수 하한 1,330,000원 적용.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133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월보수액을 1,330,000원으로 간주함.

·고용보험료는 예상값이며, 다른 학교 신고 내역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기관부담금 소요액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하려고 기능 넣음.
·엑셀 쓰듯이 키보드 방향키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편하쥬?

기준 설정 (변경 가능)




·필요경비율은 기본값(14.9%)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수기 변경에 체크 시 입력 가능합니다.
·기준 설정의 필요경비율을 바꾸면, 산출내역의 필요경비율도 전체 자동 변경되도록 연동되어있습니다.
·참고: 2024.7월~2025.6월 필요경비율 16.5%임.

월보수액 산출내역

·초기화 후 반영: 최초 업로드 시 또는 기존 내역이 있을 때는 싹 지우고 업로드 내용으로 반영합니다.
·추가 반영: 기존 표 입력 내용은 유지하면서 순서대로 추가함.
·업로드 서식에 강사명이랑 금액만 적어뒀는데 비고란 만들어서 문구 적으면 같이 반영되게 해둠.
순번 강사명 강사료 지급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월보수액 산재보험료(개인) 고용보험료(예상값) 비고
합계 0 -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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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방과후강사 월보수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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